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부러울 정도로 경기도가 2030 청년들을 잘 지원해 줍니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도 턱턱 잘 주더니 이젠 청년 복지 포인트로 돌아와 6월에 1차, 8월에 2차 모집을 마친 상태입니다. 늦게 알았더라도 현재 3차 모집 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 중이니 슬퍼하지 마시고 차근 차근 잘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복지포인트란
-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격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불가 사항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청년복지포인트 선정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이란
경기도에서는 2022년 경기도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을 시작해 3차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 년을 네 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마다 30만원에 준하는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은 경기도 청년들은 '청년몰'이라는 쇼핑몰에서 유흥처럼 사행성을 띤 상품 및 서비스를 제외한 여러가지 카테고리의 상품과 무형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0만원씩 네 번 지급되어 총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니 대기업의 혜택 중 하나인 사내 복지몰 쇼핑을 경기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사용처
'청년몰'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웹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느 사내 복지몰처럼 상품도 다양하고 할인과 같은 혜택 행사도 있어 고물가 시대에 중소 및 중견기업, 비영리 기업을 다니는 경기 청년들에게 생활상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3개월마다 30만원이면 청년 1인가구 기준 평균 생활비는 106만원 정도를 쓴다고 집계되어 있는데 매달 10 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간단합니다.
첫째,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만약 군대를 다녀왔다면 이 기간을 감안해 주어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해줍니다.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8세와 34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접수일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접수일에 이미 경기도로 전입신고가 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내 중소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기업 재직자
주 36시간이상 풀타임 근무 기준이며 이때 비영리기업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또한 현 직장에 근무한 지 3개월(93일) 이상이 지난 분들만 해당됩니다.
셋째,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1,350원 이하(월 과세급여 290만원)인 자
2022년의 중위소득 150% 기준이 반영된 기준치로서 만약 4대 사회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3개월의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불가 사항
한편 신청불가한 사항도 따로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미 청년 복지포인트에 선정된 자, 선정되었는데 지원 절차 불이행으로 자격상실된 자,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청년 노동자 통장(구 청년 일하는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구 마이스터 통장에 해당하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군 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가능요원에 해당하면 지원하실 수 없으니 꼼꼼히 따져보길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복지포인트에도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지원 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은 평일 09시 ~ 18시에 1577-0014 번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11.15.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다 보면 제출해야 할 온라인 서류파일이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직전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접수일 직전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에 ‘자료실‘에서 별도서식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서류들은 접수기준일(1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선정
모집인원은 각 차수별로 10,000명씩 선정하여 총 1년에 30,000명 선정합니다.
선발기준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하여 선발합니다. 이번 3차 지원은 만 명만 선정하므로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에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하니 불리할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 는 2022. 11. 30.(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모든 경기도 청년 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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